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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시험실시
  • 담당자-
  • 담당부서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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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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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주5일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시행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서비스의 향상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도입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매월 4째주 토요일 월 1회 휴무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실시 방향
  o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기관과 방법을 정함
  o 시험실시 기간 중에도 총 근무시간은 단축하지 않음

2. 휴무일자 : 매달 네번째 주 토요일(마지막주가 아님)
  o 4/27일, 5/25일, 6/22일, 7/27일, 8.24일, 9.28일, 10/26일, 11/23일, 12/28일
  * 토요휴무에 따른 근무시간은 매주 월요일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보충할 계획입니다.

3. 민원접수 안내
  o 휴무 토요일은 당직실(본부, 기술표준원)에 민원담당요원 1명이 근무할 예정이오니 민원접수는 당직실(2110-5000/ 509-7114)로 연락하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당직실에 비상연락망이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시 업무담당자와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기타 : 1. 마산.익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정상근무
       2. 광업등록사무소 민원실 - 정상접수
       3. 수출입상황실 - 1명 근무
       4. 보안사무소(동부.중부.서부.남부) - 1명 근무,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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