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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요령 제정(20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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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요령(산자부고시 2002-4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종전 한전에서 산자부로 이관됨에 따라 한전에서 운영하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중 지원기준,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과 우리부고시로 운영되던 기업유치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전기요금보조사업기준을 통합하여 시행요령을 제정고시하였기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시행요령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법령자료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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