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고시(2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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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원자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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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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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개정 및 사업추진상에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키 위해 개정고시한 연구개발사업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1. 개정사유
ㅇ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 우리부의 산업기술개발운영요령(고시) 등의 관련 개정 사항 반영
- 지원율, 기술료 징수율, 주요사업의 사전기획·심의 등
ㅇ 우리부 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개정('20.3월) 관련내용 반영
- 연구개발사업중에서 인프라구축지원 관련사업을 분리함에 따른 사업 재편
ㅇ 사업추진상에 나타난 보완, 개선사항의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ㅇ 국가연구개발 및 산업기술개발 관련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 대기업 등이 공동연구시에는 총사업비의 60% 지원항목 추가(단독연구 50%)
- 지원율 초과 또는 전액지원 가능한 분야를 기초·원천·안전분야 기술료 비징수과제로 한정
- 기술료 징수율(대기업 등 20%, 중소기업 10%)을 각각 30%, 20%로 상향 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에서는 영리법인 50%, 비영리법인 30%, 산업기술개발운영요령은 대기업 40%, 중소기업20%
1. 개정사유
ㅇ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 우리부의 산업기술개발운영요령(고시) 등의 관련 개정 사항 반영
- 지원율, 기술료 징수율, 주요사업의 사전기획·심의 등
ㅇ 우리부 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개정('20.3월) 관련내용 반영
- 연구개발사업중에서 인프라구축지원 관련사업을 분리함에 따른 사업 재편
ㅇ 사업추진상에 나타난 보완, 개선사항의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ㅇ 국가연구개발 및 산업기술개발 관련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 대기업 등이 공동연구시에는 총사업비의 60% 지원항목 추가(단독연구 50%)
- 지원율 초과 또는 전액지원 가능한 분야를 기초·원천·안전분야 기술료 비징수과제로 한정
- 기술료 징수율(대기업 등 20%, 중소기업 10%)을 각각 30%, 20%로 상향 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에서는 영리법인 50%, 비영리법인 30%, 산업기술개발운영요령은 대기업 40%, 중소기업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