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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고시(2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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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에관한특례법」에 따라 5.4일자로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일원 29만평을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기에 이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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