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고시(2002.5.4) 담당자- 담당부서원자력산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5,764 첨부파일 예정구역고시문.hwp [0 KB] 바로보기 83 ◆ 산업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에관한특례법」에 따라 5.4일자로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일원 29만평을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기에 이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목록 이전글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고시(2002.5.6) 다음글 신형경수로 1400, 표준설계인가 획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