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적기관 승용차 10부제 실시
- 담당자-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실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65
-
첨부파일
공공.공적기관 승용차 10부제 실시
- 대상: 공공기관 및 공적기관(금융기관 등)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10인 이하 승합차 및 렌트용 승용차 포함, 장애인 승용차·긴급자동차 및 800cc미만 경승용차 제외).
※ 민간은 자율적(공공기관 및 공적기관의 역내는 의무적)으로 참여 가능.
- 적용시간 : 06:00∼22:00(공휴일·토요일·일요일 및 31일은 제외).
- 예외 : 지역실정에 따라 2, 5, 7부제 등 신축적인 운영도 가능,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관장 책임하에 조정 가능.
- 대상: 공공기관 및 공적기관(금융기관 등)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10인 이하 승합차 및 렌트용 승용차 포함, 장애인 승용차·긴급자동차 및 800cc미만 경승용차 제외).
※ 민간은 자율적(공공기관 및 공적기관의 역내는 의무적)으로 참여 가능.
- 적용시간 : 06:00∼22:00(공휴일·토요일·일요일 및 31일은 제외).
- 예외 : 지역실정에 따라 2, 5, 7부제 등 신축적인 운영도 가능,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관장 책임하에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