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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 담당자-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6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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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석탄산업법 개정('01.12)에 따른 석탄산업법시행규칙 개정 추진(상반기중)
 - 연탄제조 등록관련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추진
 - 입법예고 완료, 규제심사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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