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 담당자-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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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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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ㅇ석탄산업법 개정('01.12)에 따른 석탄산업법시행규칙 개정 추진(상반기중)
- 연탄제조 등록관련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추진
- 입법예고 완료, 규제심사 신청 예정
- 연탄제조 등록관련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추진
- 입법예고 완료, 규제심사 신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