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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추천서 신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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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용추천서

ㅇ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할 경우chr(44)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해당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획득하여야 함

ㅇ 체류자격은 고용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국관리소에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신청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데chr(44)

- 단기취업(C-4)chr(44) 전문직업(E-5)chr(44) 예술흥행(E-6)chr(44) 특정활동(E-7) 등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경우chr(44) 사증발급 신청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

□ 외국인 고용추천서 신청절차 및 요령

1. 고용추천을 받을 자가 종사할 활동분야를 확인하여 해당과 담당자에게 문의

* http://www.mocie.go.kr chr(34)산자부소개/조직chr(34) 에서 소관과 확인가능

2. 해당과에 고용추천서 신청공문 제출

- 고용추천서 신청 공문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가. 고용자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나. 고용자 인적사항
다. 고용사유서 및 활용계획서
라. 고용계약서 사본
마. 피고용자 이력서
바. 피고용자 학위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사. 피고용자 신원보증서(공증) 및 국적증빙서류(여권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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