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수출물품 보조목재의 검역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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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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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 등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는 해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2년 2월부터 수출입물품의 목재포장재 등에 대한 검역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충 발견시에는 도착지에서 검역처리하거나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ㅇ최근 중국주재관에 의하면 수출물품을 컨테이너에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조목재에서 해충이 발견되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ㅇ따라서 대중국 수출업체, 포장업체 또는 운송업체는 목재포장재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에 설비 등을 고정할 때 사용되는 보조목재에 대해서도 검역을 완벽하게 실시하여 중국 통관시 해충 발견으로 인한 반송, 통관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근 중국주재관에 의하면 수출물품을 컨테이너에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조목재에서 해충이 발견되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ㅇ따라서 대중국 수출업체, 포장업체 또는 운송업체는 목재포장재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에 설비 등을 고정할 때 사용되는 보조목재에 대해서도 검역을 완벽하게 실시하여 중국 통관시 해충 발견으로 인한 반송, 통관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