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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39)05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물품(재경부령 제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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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산화 여부chr(44) 공장자동화 관련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5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정책과(박천재 사무관chr(44) 2110-51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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