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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강화대책(2단계중 일부시행)
  • 담당자김종환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1,943
  • 첨부파일

    ZIP 파일 energyplan.zi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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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강화대책(2단계 일부시행) 공문은 2.11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발송하였으며 산업체에 대한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은 2.17일부터 3.16일까지 한달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2.15일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심야전력은 2.15일부터 제한할 예정입니다

승용차 10부제는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현재도 총리지침으로 자율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나 이를 강화하는 것이며 나머지 강제시행 조치는 관보에 공고(13일 예정)후 일주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므로 2.20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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