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입국시 미화 5,000불 이상은 반드시 중국해관에 신고
- 담당자신재행
- 담당부서중국협력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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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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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ㅇ중국 입국시 휴대한 美貨 5,000불 이상은 반드시 중국 해관에 신고
- 미 신고후 적발될 경우 5,000불 초과금액은 압류를 당함
- 아울러 출국시 적발될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대반출이 불가능
* 투자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반입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다시 재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도 입국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휴대반출이 불가능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함
* 2002년 한국인 상해 포동공항 입국시 초과휴대외화 압류건수 및 금액은 13건, 미화 63만불에 달함
※ 駐中한국대사관 공지사항
중국 외화관리국 및 해관총서는 외국인의 중국 출·입국시 외환소지와 관련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중국을 출입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출·입국시 외환소지 관련 규정 -
외국인이 미화 5,000불(5,000불 포함) 상당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중국 출입국시에는 반드시 해당 해관에 신고해야 함(5,000불 미만 휴대시 신고 불요)
1) 소지 총금액 미화 5,000-10,000불 상당시
소지 총금액 미화 5,000-10,000(10,000불 포함)가지고 출국시에는 사전에 여권, 사증 등 유관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휴대증"을 발급 받아야 함. 해관은 동 휴대증에 근거하여 출국을 허가함.
2) 소지 총금액이 10,000불 이상시
소지 총금액이 10,000불 이상시에는 우선 상기와 같이 은행에서 "휴대증"을 발급 받은 뒤, 은행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허가신고를 해야 함. 해관은 은행과 외환관리국의 도장이 찍힌 "휴대증"을 근거로 출국을 허가함. 끝
- 미 신고후 적발될 경우 5,000불 초과금액은 압류를 당함
- 아울러 출국시 적발될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대반출이 불가능
* 투자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반입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다시 재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도 입국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휴대반출이 불가능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함
* 2002년 한국인 상해 포동공항 입국시 초과휴대외화 압류건수 및 금액은 13건, 미화 63만불에 달함
※ 駐中한국대사관 공지사항
중국 외화관리국 및 해관총서는 외국인의 중국 출·입국시 외환소지와 관련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중국을 출입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출·입국시 외환소지 관련 규정 -
외국인이 미화 5,000불(5,000불 포함) 상당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중국 출입국시에는 반드시 해당 해관에 신고해야 함(5,000불 미만 휴대시 신고 불요)
1) 소지 총금액 미화 5,000-10,000불 상당시
소지 총금액 미화 5,000-10,000(10,000불 포함)가지고 출국시에는 사전에 여권, 사증 등 유관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휴대증"을 발급 받아야 함. 해관은 동 휴대증에 근거하여 출국을 허가함.
2) 소지 총금액이 10,000불 이상시
소지 총금액이 10,000불 이상시에는 우선 상기와 같이 은행에서 "휴대증"을 발급 받은 뒤, 은행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허가신고를 해야 함. 해관은 은행과 외환관리국의 도장이 찍힌 "휴대증"을 근거로 출국을 허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