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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신청사항 알림
  • 담당자김정태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77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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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05.1.19.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chr(44)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지정현황

ㅇ지역지정지구

- 파주운정(2)지구chr(44) 용인서천지구chr(44) 광명역세권지구chr(44) 익산배산지구chr(44) 고양관광문화단지

■ 사업허가신청현황

ㅇ파주운정(2)지구 : 한국지역난방공사(chr(39)05.2.3.)

ㅇ용인서천지구 : 한국지역난방공사(chr(3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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