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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조사절차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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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ᄋ 현행『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수입증가로인한산업피해조사에관한규정』을 세분화하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관한 독립적인 규정을 마련

   * 세이프가드조사부분 :『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관한규정』(고시)
   * 산업경쟁력영향조사부분 :『무역및산업에관한조사․연구실무지침』(예규)

 ᄋ불공정무역행위조사 조사․판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2. 주요골자

 가.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개시 결정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되어야 할 내용을 명확히 하는 규정 신설 (안 제3조 및 제9조)

 나. 무역위 조사방법인 질의서조사, 의견청취, 감정인 지정, 현지조사 등에 필요한 구체내용을 규정 (안 제10조 내지 제14조)

 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무역위에 관련증거 및 의견을 제출하고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15조)

 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령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안 제2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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