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관한규정
- 담당자김문정
- 담당부서수출입조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97
- 첨부파일
1. 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수입증가로인한산업피해조사에관한규정”중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경쟁력영향조사 부분을 분리 제정하고, 중간재검토와 연장재검토를 포함한 세이프가드의 신청․조사․판정의 절차 및 검토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신청인의 편의도모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표제를 “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관한규정”으로 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백히 함(안 규정제목)
나. 원조사, 중간재검토, 연장재검토, 섬유세이프가드 조사시의 공통 사항인 조사대상기간, 질의서조사, 현지조사, 영업상비밀자료 취급,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시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장)
다. 조사신청서식을 정하고, 신청서검토 및 보완요구 등 조사개시관련 절차와 조사개시 결정시 검토사항 등을 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8조)
라.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세이프가드조치 건의시 건의내용을 고시토록 함(안 제19조)
마. 잠정조치신청서식을 정하고, 관계행정기관장 등의 의견청취 내용을 명시하는 등 잠정세이프가드의 신청 및 건의 절차관련 내용을 명백히 함(안 제20조, 제21조)
바. 중간재검토의 개시방법과 검토범위 및 검토내용을 정함(안 제22조)
사. 연장재검토의 신청자격과 신청서식 및 검토내용을 정함(안 제23조)
아. 신청인의 조사신청 철회시 조사종결절차를 정함(안 제24조)
자. WTO 통보와 관련 조치단계별 통보기관 및 통보내용을 명확히 하고 조치기관에 대해 사전협의 및 WTO통보 의무를 고지토록 함(안 제25조)
차. 섬유세이프가드의 대상품목 및 건의방법을 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 첨부파일을 down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수입증가로인한산업피해조사에관한규정”중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경쟁력영향조사 부분을 분리 제정하고, 중간재검토와 연장재검토를 포함한 세이프가드의 신청․조사․판정의 절차 및 검토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신청인의 편의도모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표제를 “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관한규정”으로 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백히 함(안 규정제목)
나. 원조사, 중간재검토, 연장재검토, 섬유세이프가드 조사시의 공통 사항인 조사대상기간, 질의서조사, 현지조사, 영업상비밀자료 취급,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시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장)
다. 조사신청서식을 정하고, 신청서검토 및 보완요구 등 조사개시관련 절차와 조사개시 결정시 검토사항 등을 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8조)
라.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세이프가드조치 건의시 건의내용을 고시토록 함(안 제19조)
마. 잠정조치신청서식을 정하고, 관계행정기관장 등의 의견청취 내용을 명시하는 등 잠정세이프가드의 신청 및 건의 절차관련 내용을 명백히 함(안 제20조, 제21조)
바. 중간재검토의 개시방법과 검토범위 및 검토내용을 정함(안 제22조)
사. 연장재검토의 신청자격과 신청서식 및 검토내용을 정함(안 제23조)
아. 신청인의 조사신청 철회시 조사종결절차를 정함(안 제24조)
자. WTO 통보와 관련 조치단계별 통보기관 및 통보내용을 명확히 하고 조치기관에 대해 사전협의 및 WTO통보 의무를 고지토록 함(안 제25조)
차. 섬유세이프가드의 대상품목 및 건의방법을 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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