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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 공모 연장 (3.3) 
  • 담당자-
  • 담당부서원자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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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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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말까지 공모기간 4개월 연장

□ 산업자원부(長官 辛國煥)와 한국전력공사(社長 崔洙秉)는 지난해 6월 전국 46개 임해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부지 유치공모 마감을 당초 2월말에서 6월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향후, 연장 공모기간 동안에 유치 신청지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유치 신청지역에 대해서는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부지로 지정하게 된다.

ㅇ 그러나, 연장공모 기간에도 신청부지가 없거나 신청지역이 있더라도 부지가 적합하지 않으면 '98.9월 확정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에 따라 사업자가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지자체와 협의하는 사업자 주도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와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2월말까지 응모한 지자체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5∼6개 지역에서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왔으며, 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 서명과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정식으로 지방의회에 유치 청원서를 제출하여 심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ㅇ 또한, 동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유치 가능지역에서 지방의회의 심의와 지자체장의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각 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된 유치추진위원회도 공모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4개월간 공모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동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높아져가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지자체와 지역주민 사이 에서 폭넓게 형성되고 있어서 6월 마감까지는 최소 1∼2개 지역에서 유치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ㅇ 정부가 지난해 말「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약 8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금 규모가 약 3,000억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시설부지 유치공모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방사성폐기물은 국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병원, 연구소 등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종합관리할 처분시설은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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