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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제도 이용설명회 개최
  • 담당자안세동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1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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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덤핑제도 이용설명회 개최


1. 목적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자격 등 신청서 작성, 조사절차 등에 대한 설명 등 반덤핑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내사업자에 편의 도모

2. 일시 및 장소 : 2003. 5.20(화) 14시~16시, 정부과천청사 3동 제118호실 무역위원회 심결정

3. 참석자

 □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희망업체의 관계자(조사신청․ 상담․덤핑제소준비자 등)

 □ 덤핑방지관세 부과 또는 약속중인 업체의 관계자

 □ 반덤핑 대리 유경험자(변호사, 회계사)

 □ 덤핑제소관련 관심있는 국내생산자 단체 관계자

4. 설명회 진행(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장 및 조사관)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

 □ 덤핑방지관세부과 제도이용 관련 궁금증이나 애로․건의 사항 질의 답변

 □ 과거 제소 유경험자(대리인 포함)들간의 상호 의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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