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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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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 chr(34)폐광지역진흥지구chr(34)로 지정된 현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만chr(44) 폐광지역진흥지구는 里chr(44) 洞별로 전체가 지정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현황은 각 시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석탄산업과 오재순chr(44) 박병극(02-2110-54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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