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부품 소재산업 실태조사 (3.19 ~ 3.21)

83

정부는 부품·소재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금년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 법에서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본 조사는 동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부품 소재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기업 및 일반동향, 기술 및 경쟁력 현황, 정책수요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자원부 주관 하에 주요 부품 소재분야별로 10개 단체 조합이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사항은 그 비밀이 절대 보장되고, 조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자본55421-65, 통계법 13조에 따라 단체에게 비밀보장 의무 통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부품 소재산업발전 종합대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3월
산업자원부 장관

조사총괄 : 자본재산업총괄과(02-500-244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