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규제에 관한 공청회 개최
- 담당자안미숙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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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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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특허청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제 목 : 산업스파이 규제에 관한 공청회
나. 일 시 : 2003. 8. 28(목)14:00-18:00
다. 장 소 : 한국지식재산권센타 19층 국제회의실 (강남구 역삼동 647-9)
라. 주 제 : 기업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마. 발표자 : 4인
ㅇ 한국산업보안연구소 소장 김종길
ㅇ (주)삼성전자 노시영 보안그룹장
ㅇ 성남지검 검사 남상봉
ㅇ 서천석 변리사
바. 참석범위 : 경제단체, 기업체 담당자, 법조계, 기타 관계인 등
누구라도 자유참석 가능(100-150석 규모)
가. 제 목 : 산업스파이 규제에 관한 공청회
나. 일 시 : 2003. 8. 28(목)14:00-18:00
다. 장 소 : 한국지식재산권센타 19층 국제회의실 (강남구 역삼동 647-9)
라. 주 제 : 기업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마. 발표자 : 4인
ㅇ 한국산업보안연구소 소장 김종길
ㅇ (주)삼성전자 노시영 보안그룹장
ㅇ 성남지검 검사 남상봉
ㅇ 서천석 변리사
바. 참석범위 : 경제단체, 기업체 담당자, 법조계, 기타 관계인 등
누구라도 자유참석 가능(100-150석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