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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시 조세감면 규정 및 고도기술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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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가 첨부화일과 같이 개정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감면신청시 첨부서류(제5조 및 제10조 관련)

1. 당해기술에 대한 설명서

 - 그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Catalog 등 참고자료

2.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기재한 서류

3.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기술에 한한다)

- 전공정에 걸쳐 작성하되, 고도기술을 요하는 
  공정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 공정별로 생산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표시할 것

4.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동종 또는 유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한 성능, 
  품질 또는 비용절감 등에 관한 사항

5. 고도기술임을 증빙하는 다음의 자료

-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외국정부 기타 공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 등

- 당해기술(또는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료

- 당해기술(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된 자료
  (연구개발기관, 개발참가자, 개발비용 또는 
  소요기간 등)

- 당해기술과 동종의 기술(또는 서비스)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3국에 투자한 실적과 이를 제3국에 
  공여한 실적

- 기타 고도기술성을 증빙하는 서류

6.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7. 조세감면결정내용 공문 사본(법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시행일 : 200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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