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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정보보호 수준 제고 사업과제 제안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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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진흥원 입찰공고에 따른 

산업자원부 정보보호 수준 제고 사업과제 제안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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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14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52조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정보보호 수준 제고 사업" 과제에 대한 공급기관선정을 위한 입찰공고(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른 우리부 과제에 대한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03년 8월  일
산업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가. 과 제 명 : 산업자원부 정보보호 수준제고
  나. 예 산 액 : 194백 만원
  다. 과제수행기간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라. 과제 주요내용
    1) 산업자원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2) 산업자원부 정보보호 컨설팅 등.

2.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가자격 및 제안요건
  가. 공공기관 정보보호 수준제고 사업 관리지침 제5장 제19조의 공급기관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과제제안 요청 설명회(2003.08.26)에 참석한 업체
  나. 제안요건(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컨설팅 1회 이상 수행 업체
    2) 최근 1년간 정보보호컨설팅 단일 수주액 1억 이상 수행 업체
    3) Application진단 수행 또는 서버방역 수행실적 1회 이상 업체

4. 입찰서류,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출마감일 : 2003년 9월 4일(목) 18:00
  나. 제출장소 : 산업자원부 정보화담당관실(715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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