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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입법예고

83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 83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개정 입법예고문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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