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지역 전기공급 특별지원 긴급 시행
- 담당자양우승 서기관
- 담당부서전기소비자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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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611
-
첨부파일
태풍 피해지역 전기공급 특별지원 긴급 시행
- 긴급전력공급설비지원, 전기요금 감면, 재건축에 따른 전기공사비 면제 등 -
금번 태풍「매미」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수용가에 대해서는『특별지원계획』(‘03.9.15)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멸실된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1개월 면제하고, 침수 또는 파손된 주택․공장․비닐하우스의 요금은 50% 감면키로 하였으며, 이들 파손․멸실된 가옥을 신축 후 재사용 신청시에는 공사비(가정용 157천원, 중소기업 300kW기준 3,630천원)을 전액 면제하며,
침수 가옥에 대해서는 옥내설비를 점검하여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을 무료로 교체해 주고, 피해지역의 전기요금 납기를 1개월 연장하며, 아파트의 지하 수전실이 침수된 경우 아파트 필수전력(급수, 엘리베이터 등)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 조치 등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ᄋ 이재민 대피장소에 대한 무료로 긴급 전기공급 설비 설치
ᄋ 전기요금 감면
- 건물이 멸실된 경우 전기요금 1개월 면제
- 침수되거나 파손된 주택, 공장, 농사용 비닐하우스의 전기요금 1개월 분의 50% 감면
- 침수건물 배수펌프 사용전력 감면(주택용 1단계 단가 적용)
- 이재민 대피장소 전기요금 면제(추가 사용 분)
ᄋ 파손 및 멸실 가옥이 신축후 재사용 신청시 공사비 면제
- 일반 가정 : 150,700원 면제
- 중소기업(300kW 기준) : 3,630,000원 면제
ᄋ 침수가옥 옥내설비 점검 및 누전차단기 등 무료 교체
ᄋ 피해지역 전기요금 납기 1개월 연장
ᄋ 아파트 지하 수전실이 침수된 경우 아파트 필수전력(급수, 엘리베이터, 필수조명시설 등)에 대해서는 한전부담으로 우선 공급 조치하거나 비상발전기 지원
※ 긴급 도움 연락처를 올립니다
- 한전본사 배전처 배전운영팀 02-3456-4530, 4641~8 (설비지원)
- 한전본사 영업처 영업계획팀 02-3456-4501, 4521~5 (요금부분)
- 긴급전력공급설비지원, 전기요금 감면, 재건축에 따른 전기공사비 면제 등 -
금번 태풍「매미」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수용가에 대해서는『특별지원계획』(‘03.9.15)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멸실된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1개월 면제하고, 침수 또는 파손된 주택․공장․비닐하우스의 요금은 50% 감면키로 하였으며, 이들 파손․멸실된 가옥을 신축 후 재사용 신청시에는 공사비(가정용 157천원, 중소기업 300kW기준 3,630천원)을 전액 면제하며,
침수 가옥에 대해서는 옥내설비를 점검하여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을 무료로 교체해 주고, 피해지역의 전기요금 납기를 1개월 연장하며, 아파트의 지하 수전실이 침수된 경우 아파트 필수전력(급수, 엘리베이터 등)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 조치 등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ᄋ 이재민 대피장소에 대한 무료로 긴급 전기공급 설비 설치
ᄋ 전기요금 감면
- 건물이 멸실된 경우 전기요금 1개월 면제
- 침수되거나 파손된 주택, 공장, 농사용 비닐하우스의 전기요금 1개월 분의 50% 감면
- 침수건물 배수펌프 사용전력 감면(주택용 1단계 단가 적용)
- 이재민 대피장소 전기요금 면제(추가 사용 분)
ᄋ 파손 및 멸실 가옥이 신축후 재사용 신청시 공사비 면제
- 일반 가정 : 150,700원 면제
- 중소기업(300kW 기준) : 3,630,000원 면제
ᄋ 침수가옥 옥내설비 점검 및 누전차단기 등 무료 교체
ᄋ 피해지역 전기요금 납기 1개월 연장
ᄋ 아파트 지하 수전실이 침수된 경우 아파트 필수전력(급수, 엘리베이터, 필수조명시설 등)에 대해서는 한전부담으로 우선 공급 조치하거나 비상발전기 지원
※ 긴급 도움 연락처를 올립니다
- 한전본사 배전처 배전운영팀 02-3456-4530, 4641~8 (설비지원)
- 한전본사 영업처 영업계획팀 02-3456-4501, 4521~5 (요금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