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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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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2005.6.29)에서 의결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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