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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 알림
  • 담당자김정태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7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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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05.1.19.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chr(44)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현황

ㅇ광명역세권지구
: (주)삼천리(chr(39)05.8.17.)chr(44) GS파워(주)(chr(39)05.9.14)
* ( )는 신청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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