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재경부령 제473호)
- 담당자오규철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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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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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우리 부에서 국산화 및 공장자동화 관련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경부에
요청한 2006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을 별첨과 같이 알려 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자원과(김태형사무관, 2110-51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