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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하지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 사항 알림[마감]
  • 담당자안근영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1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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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305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05.12.28.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 대전학하지구 택지개발사업 : 대한주택공사('06.3.31), 충남도시가스('06.4.28)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30일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을 선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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