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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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지정 신청 공고】
□ 신청기간
ㅇ 2006. 11. 8(수) ~ 2006. 11. 21(화)
□ 신청서류
1.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 1부 (「전자무역촉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제1호)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1부
3.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증명서류 1부
4. 「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채용 증명서류 1부
* 전자무역 기반시설 운영 직원 명단 및 개별증빙서류(관련자격증 또는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 전자무역 기반시설 운영 직원은 「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 운영 직원을 의미하며, 설비별 운영담당인원을 구별하여 표시
5. 「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보유 증명서류 1부
* 제조사, 모델명, S/N 등 제품정보가 기재된 설비목록 제출
6.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 대표이사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의 호적초본을 제출
7.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방법서 1부
8. 자본금, 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다만, 4번 ~ 8번 서류작성 시 「전자무역촉진법 시행규정」제3조와 제4조를 참조
□ 접수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 (과천청사 3동 617호)
□ 문의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 민문기 사무관 (2110-5314, mmk175@mocie.go.kr)
□ 첨부서류
1. 「전자무역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호
2. 「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 제6조
3. 「전자무역촉진법 시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