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보증기관 지정 알림(고시 제2006-122호 및 공고 제2006-328호 근거)
- 담당자이주영
- 담당부서자원개발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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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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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보증기관 지정 알림(고시 제2006-122호 및 공고 제2006-328호 근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을 한국수출보험공사로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