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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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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령 제378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열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가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신설 등을 하려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산업자원부장관이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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