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조정관세 개정령안 담당자이재현 담당부서산업정책팀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3,766 첨부파일 2007 조정관세 개정령안(07.1.2).hwp [21.5 KB] 바로보기 83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니다. 목록 이전글 정세균장관 이임사 다음글 2007년 할당관세 개정령안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