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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용기 제조업체 공장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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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외국용기(특정설비중 탱크 및 압력용기 등 포함)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에 등록하여야 함. ㅇ 동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등록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재등록 하여야 함. 붙임 : 외국용기 제조업체 공장등록현황(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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