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장현, 목감지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마감]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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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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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60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07.2.26.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 시흥 장현, 목감지구 : 안산도시개발(주), (주)삼천리 공동 사업허가신청(2007.7.24),
GS홀딩스(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소모석유(주) 공동 사업허가신청(2007.8.27),
(주)포스코건설, (주)케너텍 공동 사업허가신청(2007.8.28)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 마감일 : 2007.8.28[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기간의 계산)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기간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