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 신규과제 개발사업자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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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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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 - 266 호
2007년도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개발사업자 선정 공고
국내 반도체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시스템반도체기반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개발하기 위하여 2007년도『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기초/원천기술 및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반도체핵심기반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시스템IC 기술개발, 공정/장비/재료 원천기술 개발등
○ 총 사업기간(Ⅲ단계) : 2007. 9. ~ 2011. 8. (48개월)
- 당해년도 사업기간 : 2007. 9. ~ 2008. 8. (12개월)
- 과제별 연구기간 : 2~4년(과제별 내역은 홈페이지 또는 사업설명회 자료집 참조)
․지정과제 : 2~4년, 자유응모과제 : 2년
○ 지원 규모
- 지정과제 : 과제당 15억원/년 이내
- 자유응모과제 : 과제당 2억원/년 이내
2. 사업추진체계
○ 총괄관리기관 :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협약체결, 세부사업의 총괄관리 등 역할 수행
○ 평가전담기관 : 세부사업 평가 및 세부과제의 신규, 진도점검, 단계, 최종 평가 수행
○ 주관연구기관 : 세부과제의 실질적 연구 수행
3. 신청 자격
○ 주관연구기관
- 핵심기반과제 : 대학/연구소
- 사업화과제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대학, 기업, 사업자 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참여기업
- 핵심기반과제 : 해당사항 없음
- 사업화 과제 : 주관기관과 함께 개발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개발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고 개발후 기술료 납부의 의무를 지며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 위탁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연구법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관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07년 7. 26 ~ 8.14
- 2007년도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 RFP
- 2007년 산업기술분류체계
- 사업비 계상기준
- 분야별 성능지표
- 참여의사 확인서
- 참여제한 및 우대조항
○ 신청서 교부 및 안내
- 한국반도체연구조합(www.cosar.or.kr), 02-570-5262
-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 02-6009-8127
○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7번지 동일빌딩 1층 반도체연구조합(우 137-130)
- 접수기간 : 2007. 8. 6(월) ~ 8. 14(화) 18:00
- 사업계획서 10부(원본1부 포함), 사업계획서 내용을 담은 CD 1부 및 첨부서류(세부과제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포함)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 업체명, 실무담당연락처를 필히 기재
4.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7년 8월 2일(목) 14시
- 장 소 : 교육문화회관 별관 2층 금강홀 (서울 양재 所在)
5. 유의사항
○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유형세부 구분정액기술료율기업대기업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중소기업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기타
(대학, 연구소, 사업자 단체 등)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감부담금의 50% 이상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미만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 단, 핵심기반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기 주의사항 또는 주어진 작성요령에 위배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제제안기관 및 제안책임자에게 있음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관련규정』을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