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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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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7.8.21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산업기술 보호지침을 공지합니다. ㅇ 본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대상기관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한 보안 메뉴얼로서 활용여부는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대상기관이 본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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