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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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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7.8.21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지합니다. ㅇ 본 계획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으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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