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업자 공표
- 담당자이병욱
- 담당부서석유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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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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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석유(용제)정제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품질검사)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상호 : 대영석유화학주식회사
2. 대표자 : 임병직
3.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10
4. 위반내용 :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 등
5. 행정처분내용 : 사업정지 4.5개월 (‘07.11.10∼’0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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