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 공지 담당자이재현 담당부서산업정책팀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3,746 첨부파일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08.1.2)-재경부령 제597호.hwp [205.1 KB] 바로보기 83 2008.1.1부터 2008.12.31까지 적용하는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을 별첨과 같이 공지합니다. 목록 이전글 장관 신년사 다음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07.12.1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