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안내
- 담당자오만일
- 담당부서산업기술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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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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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우리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전기전자/자동차/철강 등 7개 분야 40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09호, `07.8.29)한 바 있음.
ㅇ위와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의 법적 준수사항 및 향후 추진사항 등을 안내하여 산업기술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