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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공장등록(산업단지)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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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08.2.1)에 따라 설립승인을 받아 설립 중인 공장 또는 등록공장의 업종을 개정된 신 분류체계로 변경하여 업종의 일관성을 유지시키고, 업종의 통합,분할 등에 따른 업종변경 대상과 기준공장면적율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출판 및 신문발행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에 대한 처리기준과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장등록 관리지침`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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