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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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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 안내 산업자원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2009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받고자 하오니 관련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2009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 감 면 율 : 기본관세의 40%(중소기업), 20%(대기업)(예정) 3. 신청기간 : 2008.2.25 ∼ 3.31(36일) (반드시 신청기간 준수) 4. 신청방법 : 첨부 양식 1, 2, 3을 작성하여 관련 업종별 협회ㆍ단체로 신청하고 업종별 협회ㆍ단체는 산자부 소관팀을 경유하여 제출 *업종별 협회ㆍ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는 산업정책팀으로 직접 신청 5. 유의사항 ㅇ 신청시 첨부의 양식1, 2, 3을 다운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HS 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의 카타로그 등 설명 자료를 첨부 * 카다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검토할 때 제외할 예정이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 ㅇ 기타 사항은 업종별 협회ㆍ단체로 우선 문의하되 미비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팀으로 문의(02-2110-5117 : 이재현사무관) ▣ 첨부 : 양식 1(대상물품 규칙안), 양식 2(물품카드), 양식 3(물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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