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울산송정지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 사항 알림[마감]
  • 담당자노승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96
  • 첨부파일

83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60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07.2.26.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 울산송정지구 : 삼성에버랜드(주), 한국동서발전(주), (주)경동도시가스 공동으로 사업허가 신청 (2008.2.22)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 마감일 : 2008.3.28[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기간의 계산)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기간산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