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고양관광문화단지)에 대한 신규 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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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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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고양관광문화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로 허가된 서울도시가스가 자체 내부 사정에 의거
사업폐지 허가됨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산자부 공고 제2005-10호,
2005.1.19)에 의거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함
2. 대상지역(고양관광문화단지)
- 사업시행자 : 경기도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대화동 일원
3. 사업신청기간 : 2008.7.21 - 8.25(30일)
4. 기타
- 상기 사업신청기간내 ①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 기준 ”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사업자 접수현황은 우리부 홈페이지 게시)
②사업신청자가 없을 경우 고양관광문화단지에 대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 지정을
해지할 계획임
③ 첨부한 공고한 사항은 참고사항이며, 사업형태는 사업자가 선택
5. 문의사항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02-2110-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