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화성남양뉴타운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 알림
- 담당자노승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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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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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27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08.1.31.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 화성남양뉴타운지구 : 안산도시개발(주)(08.11.24), (주)휴세스(08.12.29)
* (주)휴세스 사업신청 철회(09.4.29)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 마감일 : 2008.12. 30[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기간의 계산)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기간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