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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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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식경제부는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09년 1월부터 이들이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1입방 ㎥당 71~81원(시·도별로 소비자가 기준 10~12%)을 인하 ㅇ 경감대상은 ①“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③“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로 ㅇ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2009년 1월분 가스 사용분부터 할인요금을 적용할 계획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한 요금에 적용 - 일반적으로 요금고지는 당월 사용분이 다음달에 통지되므로 신청한 날의 다다음달(2개월째) 요금고지서에 할인혜택이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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