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확대방안
- 담당자김범수
- 담당부서수출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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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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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월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와관련,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확대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수출기업들께서는 적극적
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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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신용보증 지원 확대 (수출보험공사)
(1) 기존 보증의 원활한 만기연장
ㅇ ‘09년도에 만기도래하는 1.5조원(총 3,500여개사)에 대하여 부도/폐업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연장
(2) 수출신용보증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확대
ㅇ ‘09년 수출신용보증 지원총액을 전년대비 4.5조원 확대(1.5조→ 6조원)
ㅇ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를 수취한 경우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보증지원
ㅇ 수출감소로 무역금융한도가 축소된 기업에 대하여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보증 지원금액을 20%이상 증액
* (例) 수출자 신용등급유지, 직전년도 수출실적 80% 유지,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 실현 등의 요건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ㅇ 보증심사시 재무제표 기준을 완화 ( * 경기침체로 기업 재무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
- 부채비율 과다기업(650% 초과)에 대한 보증제한 삭제
- 차입금비율 과다기업 보증제한 완화(매출액 대비 60%→80%)
ㅇ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확대하여 수출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 우리은행과 수보간 협약체결(‘09.2.5)로 심사절차 간소화, 금리 0.5%p 및 보증료 0.3%p인하, 전액보증지원 등 예정→ 전 은행으로 확대 중
(3)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ㅇ “영세제조 수출기업에 대한 소액특례보증(119보증)” 도입
- 매출액 10억원 미만 수출기업*의 경우 신용불량여부, 가압류 등 권리침해 여부만을 확인하고 5천만원까지 즉시 보증지원
ㅇ 보증심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심사 접수 후 7일내 처리
- 심사방법별*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 소액심사(1.5억원→ 3억원), 약식심사 (5억원→ 20억원), 표준심사(20억원 초과)
* 소액심사 : 수출업체 신용등급, 보증 제한사항(부동산 권리침해, 연체여부) 심사
* 약식심사 : 소액심사 + 약식 재무상태(부채비율, 차입금비율, 이자보상비율)
* 표준심사 : 약식심사 + 세부 재무상태분석(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등
2.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1) 신규 보증지원 기준등급 및 보증한도 완화
ㅇ 매출감소를 반영하여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를 완화
* 신보 : 수출자금은 매출액의 1/3→ 1/2, 제조업은 1/4→ 1/2 등
기보 : 소요자금(예상매출액 등 기준 측정) 대비 100%→ 130~150%
ㅇ 아울러 L/C 개설 등 수출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상기 한도에 상관없이 지원 (D/A, D/P, T/T, P/O 등 포함)
(2) 핵심분야(수출 등) 집중지원
ㅇ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 보증공급 목표(Quota)를 설정하여 집중지원
* 수출기업 지원계획 : (`08)5.3조원 → (`09)6.1조원
ㅇ 보증비율(95%→100%), 보증한도(30억원→최고100억원)를 확대하고 각 등급별마다 1등급 높은 등급의 지원한도 적용
< 관련 기관 웹사이트 >
ㅇ 한국수출보험공사 : http://www.keic.or.kr (연락처 : 02-399-6851, 1588-3884)
ㅇ 신용보증기금 : http://www.kodit.co.kr
ㅇ 기술신용보증기금 http://www.kibo.or.kr
< 첨 부 >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방안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