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인천가정오거리 도시개발지구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 알림
- 담당자노승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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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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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7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09.2.12.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ㅁ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 인천가정오거리 도시개발지구 : 청라에너지(주)
<참 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 마감일 : 2009.4.29[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기간의 계산)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기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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