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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09년 구매계획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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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우리부 2008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09년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붙임 : 2008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09년 구매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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