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련 7개 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 변경공고
- 담당자이판대
- 담당부서원자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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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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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374-1호】
긴 급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에너지관련 7개 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
②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한수원 등 원자력분야를 제외한 기관은 계약종료 1개월전 종료
③ 사업금액 : 금 1,8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④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⑤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장소
- 일 시 : 2009. 10. 12. 12:00까지
- 장 소 :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정부과천청사 3동 505호)
*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⑥ 제출방법 : 직접 제출
⑦ 참고사항 : 제안요청서중 「매출액규모에 대한 변경」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경영·사업전략수립, 조직․인사제도 수립 분야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업체
○ 단독 또는 3개사 이내에서 분담 이행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
3. 입찰방법
ㅇ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종합계약)
4.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참가신청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⑤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⑥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⑦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⑧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 ②, ③, ④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ㅇ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ㅇ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가 수록된 CD 1부
ㅇ 가격제안서(밀봉 날인) 1부
8.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ㅇ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미 협상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ㅇ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ㅇ 문의사항 안내
-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 (Tel 02-2110-548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9.30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