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등록 안내
- 담당자이영희
- 담당부서수출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246
- 첨부파일
우리부에서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수출상대국에서 원활하게 통관되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등록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각 특혜관세 공여국에 등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1.1일부터 적용되는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등록을 위하여 각 기관의 발급관련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 1의 양식을 사용하여 발급기관 등록서 원본 1부를 `09. 10.20(화)까지 우리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발급기관 등록사항 기재요령 및 작성양식 1부